457비자의 노동착취. 결과는 벌금 $335,017.00 AUD

대표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457비자 노동착취 관련 기사를 접했다. ABC 전문 링크

다윈에 위치한 Choong Enterprises 라는 회사가 457비자 소지자를 상대로 벌였던 노동착취행위에 관하여 연방법원에서 패소한 내용이다. 판결문 링크

연방법원의 판사  John Mansfield 는 고용주인 Choong Enterprises 가 노동착취를 당한 필리핀 457비자 피고용인들에게 $125,956.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추가적으로 국세청에 $26,460.00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 스폰서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죄로 $176,200.00 의 벌금형과, 비자 신청시 비용을 부당하게 피고용인들에게 부과한 부분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2009년 부터 2012년 사이, Fish and Chips 레스토랑을 다윈에서 운영하던 중, 10명의 필리핀 국적 남녀를 457비자로 스폰서했고, 시간당 급여를 최소 $12.00로 지불했다는 점. 성수기일때는 주에 60시간씩 일을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초과근무수당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유급병가도 지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임금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보유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리크루팅비용도 피고용인들에게 부과하였다고 한다.

Choong Enterprises 는 5년에 걸쳐 체납된 임금과 벌금을 분할 납부하겠다 주장했지만, 판사는 “됐거든”으로 기각했다는.

판사가 살피건데, 작년 회계년도동안 Choong Family Trust는 $200,000.00이 넘는 이윤을 발생시킨것으로 감안할때 분할 납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호주 이민 전례상, 해당 기사는 이러한 규모의 벌금과 판결이 없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워킹홀리데이들에 대한 노동착취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ABC 등 공영방송을 통해 장기간 동안 집중되었고, 연방정부도 관련 정부 조사 기관 및 감사기관에 엄청난 금액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청소’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배 부르겠다고 남에 눈에 눈물나게 하면 안되지.

인과응보라 했던가? 457비자의 특성상 피고용인은 찍소리 못하고 고용주가 큰소리 치는데로 ‘느웨느웨 알겠습니드아’ 해야 하고, 맘에 안들면 고용 스폰서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니 누구 하나 나서서 큰소리 못쳤지만. 이러한 형태의 조사와 판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가지.

1. 고용주들은 457비자 소지자를 안쓸까? – 하지만 호주인을 직접 고용했을때, 근무태도라던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머리도 아플테고.

2. 고용주들은 457비자 소지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까? – 하지만 분명 법방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 처럼 유령회사를 세우고 정체가 탄로 안나면 그만. 비자 신청이나 감사시 필요한 가라 서류들은 몇몇 이름난 이민대행사나 이민법무사들이 해줄터이니까.

이민 비자는 손에 놓은지 10년 가까이 되어가서 현재 시장의 동향은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최근들어 연방정부의 태도와 사법계의 판단이 몇몇 힘없고 불쌍한 457비자들의 따듯한 위로가 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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